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CCTV 설치(운영)에 따른 행정예고
등록일12-16
조회수208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
CCTV 설치(운영)에 따른 행정예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‘공단)에서는 전국 6개 지역본부와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)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 분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올립니다.
CCTV 설치(운영)에 따른 행정예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‘공단)에서는 전국 6개 지역본부와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)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 분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올립니다.
댓글
접기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